- 금융노조와 한국금융안전지부가 27일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해 최근 금융안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금융안전은 1991년 국책·시중은행 공동출자로 설립돼 현금호송 등을 하는 회사인데요. 2014년 CD밴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청호이지캐쉬가 지분 37%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청호이지캐쉬는 2015년 기준 부채비율 300%의 부실기업인데요. 노동계는 이들이 금융안전의 본질적 가치나 비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행태를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근 청호이지캐쉬는 금융안전 경영진 임기가 만료되는 사이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에 나섰는데요. 직원의 60%가 최저임금을 받는 회사에서 임원들의 보수가 4억원 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 노동계는 정관개정 과정에서 과점주주인 시중은행들이 동의한 것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금융안전의 차기 대표이사로 정부 관료 출신 낙하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청호이지캐쉬가 정관개정과 낙하산 인사를 맞바꿨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 노조와 지부는 "금융위에 이 같은 의혹을 철저한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0만 금융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권위 “간병인 모집시 나이 제한은 차별”

- 간병인을 모집할 때 임의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27일 “간병고용협회장은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요.

-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요양사 자격증을 가진 A(69)씨가 간병고용협회 가입을 거부당했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 나이를 제한하고,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회는 A씨의 경우 나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면서도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권위는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부, 직업능력포털 HRD-Net 강화

-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포털 HRD-Net(hrd.go.kr)이 27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HRD-Net은 재직자와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포털로 직업훈련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회원 554만명을 확보한 포털인데요.

- 노동부는 이날 “수요자인 구직자·현장 근로자들이 훈련과정 선택에 필요한 임금·취업률·만족도 같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HRD-Net 홈페이지를 개편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과정 선택에 앞서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 구체적으로 △훈련수강 후 취업처 임금 평균 △훈련기관 직종별 취업률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 △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반영 수준 △훈련 참여자 평균연령 △교·강사 정보 △관련 자격증을 비롯한 22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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