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개편되면서 101개 직종에서 154개로 늘어난다. 로봇개발 같은 미래유망 분야와 결혼·장례 서비스를 포함한 신직업 직종에 훈련교사 자격이 신설되고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담배제조 직종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직업훈련교사 자격은 23개 분야 101개 직종에서 NCS 분류체계에 맞춰 154개 직종으로 세분화된다.

NCS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내용을 직무 분야별로 표준화한 것이다. 노동부는 “산업계 수요가 높은 일부 직종은 자격을 세분화해 늘렸고 수요가 낮은 직종은 통합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속공예·도자기공예·나전칠기·석공예 직종은 공예라는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했고, 마케팅은 마케팅과 홍보·광고로 세분화했다.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와 담배제조 직종 훈련교사 자격은 폐지됐다. 노동부는 폐지되는 직종 자격을 3년간 유예해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로봇개발·3D프린터개발 같은 미래유망 직종과 장례 서비스·컨벤션·결혼 서비스를 비롯한 신직업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자만 직업훈련 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간호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도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포함된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산업현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훈련 교사가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교사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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