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남 통영·거제지역 조선업체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에서 최근 5개월 사이 임금체불로 4명의 조선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통영지청은 27일 “근로자 142명의 임금 2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 조선업 1차 협력업체인 ㄱ사 대표 황아무개(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씨는 원청에서 받은 공사 기성금 2억6천여만원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2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됐다. 그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노동청 출석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 노동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이들을 회유해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통영지청이 임금체불로 조선업체 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네 차례다. 통영지청은 지난해 10월 임금 25억원을 체불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를 구속했고, 같은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선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오영민 지청장은 “조선산업 침체로 조선업이 밀집한 통영·거제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 가족들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기에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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