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로 인해 적극적인 취업·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학력·저소득 청년 5천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6만3천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매뉴얼을 제정해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묶을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악화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직 포기 않도록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취업취약 청년 지원을 위해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5천명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청년이나 청년 가장을 포함한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청년층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심리안정·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4년에서 6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K-Move스쿨 같은 해외취업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30%(3천명)와 20%(820명)까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취약계층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도 제공한다. 해외 현장 연수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190명 대상)의 30%를 저소득층 청년으로 뽑는다.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1만6천350명 대상)에서도 30%를 청년 장애인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6만3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4만3천명 늘리고 공공기관에서 2만명을 선발한다. 상반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매뉴얼을 제정한다.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12%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 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취업한 청년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편의점·프랜차이즈 같이 청년고용 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열정페이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감독한다. 기초고용질서 확립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20%인 체불임금 지연이자 적용 대상자를 퇴직자에서 재직자로 확대한다.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러한 세부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만3천명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12.3%로 치솟았다. 2016년 2월 12.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15조8천억원이었다.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이 2조1천억원이다. 그러고도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해 왔으나 올해 들어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청년실업률마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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