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완성차업체의 공정안전보고서(PSM) 허위제출을 묵인한 혐의로 감사원에 고용노동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금속노조는 22일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이행평가를 위법적으로 시행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 책임규명을 위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르면 유해·위험설비를 갖춘 사업장은 위험물질 노출·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심사를 통과해야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완성차 공장에는 도장공장 배기가스를 소각하는 축열식소각로와 유류저장탱크·유류주입시설 같은 위험설비가 있다.

금속노조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은 1995년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시행 뒤 2015년까지 한 번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회사측은 대신 노조 산업안전담당자가 서명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의결과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공정안전보고서 비치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사업주들이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행상태를 평가하면서 전체 위험공정 중 몇 개 공정만 샘플조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익감사 청구이유서에서 “현장을 제대로 한 번 돌아보거나 노동자에게 물어보기만 했더라도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 차고 넘친다”며 “노동부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켰고 사업주 위반행위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