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실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방안을 산업은행과 제일은행 등 시중 25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실기업 매각절차가 한창 진행중이거나 끝난 뒤에 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재입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 부실기업의 회생지연 등 문제점이 많아 매각 전에 입찰 참여기업과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입찰 참여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최단 시일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이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 심사에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채권단과 입찰기업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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