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상영사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1만여명의 노동자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롯데시네마는 30분 단위로 노동시간을 점검하면서 그 미만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대 영화상영사가 운영하는 48개 영화관을 감독한 결과 91.6%인 44곳에서 213건의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201건을 시정조치했다. 8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감독 대상 48곳 중 44곳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라도 회사와 노동자가 사전에 약정한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데, 영화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영취소 같은 영화관 귀책사유로 노동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휴업·주휴·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9천97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3억6천400만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시정조치했다”며 “상영사들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다른 영화관도 미지급 수당을 확인해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3대 상영사는 아르바이트·하도급 고용인원 1천900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ㄱ사는 올해 아르바이트생 3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ㄴ사는 직영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1천5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ㄷ사는 2013년에 아르바이트생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중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선발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관리 문제점을 바로잡고 고용구조 개선까지 약속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1회적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 결과가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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