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최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면조사(14시간)와 조사 검토(7시간) 시간을 합쳐 21시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구속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을지 검찰의 결정만 남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한 지 21시간 만인 22일 오전 7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혐의가 13개나 되는 데다, 평균 2~3시간이면 끝나는 조사 검토가 7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해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비롯한 혐의 전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물증과 진술로 혐의가 이미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조서 작성 차원이었다는 얘기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사건의 중요성,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사건의 중대함만큼이나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삼성에 이어 SK·롯데·CJ 등이 뇌물 의혹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에서 이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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