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동일한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징벌배상법)을 발의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전보배상의 두 배로 정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무한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발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죠.

-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이 예상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해야만 기업에게 이후 동종의 잠재적 불법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갖게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집배노조 노동부에 특별감독 신청

- 지난 1년간 과로로 집배원 7명이 숨졌는데요. 전국집배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노조는 21일 입장서를 내고 “우정사업본부에 집배원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기하면 ‘일부러 늦게 퇴근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면서 공공연하게 장시간·중노동 직종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폭주기관차처럼 날뛰며 노동자를 죽이면 고용노동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국가기관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노조는 노동부에 예방책 마련과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주문했는데요.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특별감독은 과로사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과로로 사망하는 집배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업주 여러분, 날림먼지 주의하세요"

- 날림먼지 예방에 소홀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는군요.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천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215곳에 개선명령, 200곳에 경고명령을 내렸는데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천900만 원)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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