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산지하철노조 간부 40명을 중징계한 부산교통공사가 7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재심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해임 간부는 12명에서 소폭 줄었다.

공사는 21일 노조에 ‘2016년 불법파업 관련 징계재심 결과’ 공문을 발송했다. 징계는 이달 22일 시행된다. 공사는 지난달 8일 노조간부 12명을 해임하고 19명에게 강등을, 9명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재심을 요구했고 재심 결과 5명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6명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4명은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로 경감됐다.

재심에서도 해임이 결정된 7명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과 4명의 지회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양정이 경감되긴 했지만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하다”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상의해 다음주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9월27~30일, 10월21~24일, 12월13~26일 세 차례에 걸쳐 총 22일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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