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를 정부 지침보다 한 달 늦게 도입했다는 이유로 총인건비에서 지난해 임금 0.75%를 삭감당한 정부출연연구기관노조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낸 인건비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위원장 김준규)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한 임금 0.75% 삭감을 철회하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한을 10월로 정했다. 기재부가 정한 시한을 넘겨 도입한 기관은 페널티로 2016년 총인건비 임금인상분 가운데 0.75%를 삭감했다. 삭감된 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9개 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1개 기관이다.

노조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임금 삭감이라고 항의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 도입을 모두 완료했다”며 “돌아온 것은 매년 누적적으로 임금인상률이 삭감되는 족쇄였다”고 반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지연에 따른 임금삭감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안건으로 삭감기관에 대한 원상회복안을 채택했다. 같은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연을 사유로 삭감된 소관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자체 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된 점과 단지 1개월 지연된 것을 이유로 다른 기관들과 차별을 둬 매년 누적적으로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김현미·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기재부에 “임금피크제 관련 삭감된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반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해당 사항 검토 여부”를 물었는데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조는 “실제 연구소의 예결산 관리는 주무부처가 협의·조정하고 기재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기재부는 국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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