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대법원 재판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 37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는데도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자 조속한 재판 속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유성기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불임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회사가 2011년 실시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모두 4차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체불임금액이 37억4천만원에 이른다.

회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014년과 2015년 사이 4건의 사건을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에서 지회를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014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이 없는데도 거의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법정구속된 사유 중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미지급이 포함된 만큼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 사건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회사는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재판으로 끌고 가 시간끌기를 해 왔다"며 "대법원은 부당한 징계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업노조 조합원과 차별지급했던 연월차수당 등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판결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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