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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천국으로 불리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지역 노동단체가 꾸준하게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불법파견 업체와 사용업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제조업체 17곳이 처벌을 받고, 647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

◇직접고용 296명→429명 확대=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17개 제조업체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따라 파견노동자 1천11명 중 647명을 직접고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단은 2015~2016년 인천지역 무허가 파견업체 73곳, 제조업에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 252곳,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업체 19곳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 344곳 중 17개 사용업체와 38개 파견업체가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17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노동자 중 647명이 정규직이나 6개월·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일부 사용업체는 법인과 대표가 벌금 처분을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사업단이 2015년 10월 1차로 고발한 사용업체 중 처벌받은 9개 업체는 582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중 296명(51%)이 직접고용됐다. 지난해 12월 2차로 고발된 8개 업체는 42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고 351명(82%)을 직접고용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부 감독과 이행 수준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사업단이 1차로 고발한 업체 중 대다수는 지난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업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압박했다.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단은 “1차에 이어 2차 고발에서 더 많은 직접고용이 이뤄졌다”며 “노동부가 성의를 보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 위반 추가 고발할 것”=노동부 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1998년 789개였던 파견업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천448개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로, 무허가 업체나 폐업과 허가를 반복하는 파견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남동공단은 제조업 불법파견이 만연한 곳 중 한 곳이다. 비용절감과 일시적 인력 확보·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남동공단 내 상당수 제조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견노동자가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하다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하기도 했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파견업체는 6개월~1년 단위로 폐업과 허가 신고를 반복하며 노동부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 사업단이 고발한 업체 중 대다수도 소재불명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박혜영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는 “노동부는 도둑이 많아지니 도둑을 합법화시키자는 기조로 불법파견을 확장시켰다”며 “노동부가 할 일이 뭔지 제대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단은 남동공단의 파견노동자와 계약직 직접고용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불법파견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신고전화를 통해 사례를 접수하고, 업체를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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