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반대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이 부작용 우려로 관련 법안 심사를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거래소노조(위원장 이동기)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들은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법안을 협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에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를 전했다.

해당 법안은 이진복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로 분할해 종류별로 증권시장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 바 있다.

노조는 "거래소 분리는 노동자들을 무의미한 경쟁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 불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기 위원장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는 이상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일부 의원이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궁국적으로 자체 기업공개(IPO)를 실시해 거래소를 영리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철도민영화처럼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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