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국민 앞에 선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혐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구속 대통령이 된다.

◇13가지 혐의, 핵심은 뇌물죄=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다.

특검이 적용한 5가지 혐의는 △삼성 특혜 관련 433억원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 개입이다. 지난해 검찰이 적용한 8가지 혐의는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및 더블루케이와 계약 강요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다.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다. 기금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혜 지원을 대가로 출연금을 강요했느냐다. 대가성 인정 여부에 따라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가 갈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난 18일 최태원 SK회장과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관련 박 전 대통령과의 뒷거래 여부에 주목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독대 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사업권 획득과 2015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K스포츠재단에 대가성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1·2·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도 모두 부인했다. 다만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엮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 10만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에서 전달된 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관심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고려될 수도 있다. ‘전면 부인’으로 일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조사 태도를 바꿔 수사에 적극 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불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며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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