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유회사 등 2금융권의 경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올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3조원 늘었는데, 2금융권 대출은 5조6천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 은행이 5조원, 2금융권이 3조6천억원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에 맞게 고위험대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추당금 적립제도가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20%에서 5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린다.
카드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건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위험대출에 30%의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