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산업재해 노동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원직에 복귀한 산재노동자가 1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1천78명의 채용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기업이 해당 업무에 대체인력을 채용해 활용할 경우 임금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청구·지급 시기는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산재노동자를 복귀시키지 않고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1년 새 1천명을 넘겼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19억2천700만원이다. 기업 규모별로 5~9인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4인 미만 355명, 10~14인 226명, 15~19인 121명으로 조사됐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이들 가운데 780명은 산재노동자가 원직에 복귀한 후에도 계속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도우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까지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힘입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전년보다 2.5%포인트 증가한 36.5%를 기록했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도 61.9%로 사상 처음 60%대에 진입했다.

김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도입 첫해 낮은 인지도에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낸 것은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 준다”며 “향후 효과성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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