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17일자 5면 <양대 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 발동해야"> 기사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양대 노총 주장의 핵심이 신속처리법안 지정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고 공익위원 선출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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