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2월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0~22일 사흘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다.

19일 환노위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4당 환노위 간사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환노위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 2월 국회에서 환노위는 MBC 노조탄압 청문회·이랜드파크 임금체불 청문회·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안건 의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청문회를 연기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환노위원장은 3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사과·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고용노동소위를 정상화하며 △상임위는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하는 한편 △청문회 대상·시기·방법은 4당 간사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4당 간사들은 20~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심사법안은 노동 3법을 포함해 80건이다. 노동 3법 중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루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정당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난임치료 휴가 보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심사법안에 이름을 올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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