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5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사업주들이 이달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편하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도 된다.

공단은 보험료 산정시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노트북·태블릿PC·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각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5천원까지 각각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를 과소 신고한 사업장은 보험료 추가 징수는 물론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에 이르는 가산금·연체금을 부과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점에는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상담이나 팩스접수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2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보험료 납부는 시중은행·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데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3%를 할인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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