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법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았다. 손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민주화는 경제민주화를 이끌 견인차”라며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안으로 △노조 또는 종업원 이사추천권(노동이사제) 도입 △노사공동결정법·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 포함)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조 또는 종업원에게 이사추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업의 경영 결정에서 종업원 입장이 반영되고 이사회가 대주주 전횡을 감시·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노사공동결정법과 함께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대체하는 노동자경영참가법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노조 조직률과 단협 효력 확장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노조 교섭권 행사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를 정비해 단협 효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업무상 손해배상 규정을 재정비하고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제도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갈등 조정·해결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원 심급 관할, 형사사건 포함 여부, 재판부 구성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562억원(부지매입비 164억원·공사비 267억원·인건비 13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별교섭·초기업단위교섭 활성화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상 재정립도 약속했다. 그는 “산별(업종별)교섭 제도화와 산별교섭에서 집단탈퇴를 불인정하겠다”며 “관료 중심 운영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정부 역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벌개혁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처벌·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포괄적 뇌물죄 명문화를 제시했다. 또 금융민주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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