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당시 조합원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한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오자 이들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체포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며 전경의 방패를 잡아당기면서 몸으로 막았다.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권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불법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권 변호사의 항의는) 조합원 6명의 신체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9일 당시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 류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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