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피해자 김아무개씨에 따르면 피해자 6명이 남영전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생활고까지 겹쳤다. 김씨는 <매일노동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른팔과 오른발이 저리는 증상이 지속되면서 마땅한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은중독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후 불면증이 생기고 급격한 체중감소 등 갖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일하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6명은 최근 민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남영전구는 수은 사용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방비로 철거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입혔다"며 "수은 취급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시작을 앞두고 정부는 사고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보내왔다.

김씨 등 6명 이외에도 철거현장에 투입돼 수은을 흡입했던 또 다른 노동자 수명도 남영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년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0여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에 걸린 사실이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도 있지만 김씨와 같이 혈액·소변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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