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월 투쟁을 정리하면서 올 하반기에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면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5일 오후 종로성당에서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투쟁을 총력투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노동법개정투쟁은 신자유주의 정책 분쇄투쟁이라는 전과정의 한부분이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단체들은 "노동법 개악공세에 대한 운동진영 내 인식을 확산시키고, 노동법 개정투쟁 방향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2월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것을 필두로 광범위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이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성'과 '노동기본권의 전반적 후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계가 6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률은 모성보호관련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으며, 통과저지를 목표로 한 법률로는 구조조정특별법,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법안과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노동기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근 노동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투쟁이 노동법뿐만 아니라 구조조정특별법 같은 다양한 법률개정도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폭넓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계, 인권운동단체 등의 연대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실장은 "노동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악저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개혁입법' 쟁취투쟁을 벌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청시청공직협의 박종득 위원장,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 한통계약직노조 최봉준 대협국장이 각각 '공무원·교원의 기본권', '이주노동자와 실업자의 단결권',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등과 관련해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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