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예농협이 노조가 설립되자 위원장을 해고하고,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다가 뒤늦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원주원예농협은 지난해 4월 이후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 같은해 3월 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지회장 박현식)가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취해진 조치다. 지회는 원주원예농협이 2015년 6월 무렵부터 두 쌍의 부부사원에게 부부 중 한 명은 퇴사하라고 종용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만들어졌다. 퇴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부사원 중 여직원에게 대기발령 같은 조치가 내려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회사가 노조 설립 후 정해진 시기에 주던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원주원예농협은 2009년부터 연간 700%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노조 설립 이전에는 성과급 미지급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총 5번의 성과급이 미지급됐다. 월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회사는 지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자 지난해 12월 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지급을 며칠 앞두고는 박현식 지회장을 해고했다. 조합원 12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조치를 했다. 노조는 15일 오후 강원도 원주 단계동 원주원예농협 앞에서 회사에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박현식 지회장은 “조합장의 갖가지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회사가 도가 넘는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원예농협측은 “박 지회장이 회사를 비방하는 서한을 보내 농민 조합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행위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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