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프리랜서 크로스피트(Cross-fit) 강사라도 스포츠센터에서 고정급을 받고 강의시간·장소 같은 업무결정에 권한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크로스피트 강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승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피트니스센터 운영자 B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크로스피트 강사 C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피트니스센터에서 일하다 퇴직했다. B씨는 C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276만원을 주지 않았다. C씨는 센터 운영자 B씨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C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C씨는 수강생들이 낸 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고정급여를 받았다"며 "수강생 모집과 강의 장소, 주당 강의시간 결정, 강의 기구 구매를 피트니스센터에서 했다"고 판시했다.

C씨가 강의 운영과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센터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산지법은 "C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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