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지난 1월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LB휴넷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LB휴넷은 LG유플러스 계열사로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다. 대책회의에는 희망연대노조를 비롯해 153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LB휴넷이 현장실습생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콜센터인 LB휴넷 전주센터에서 일하다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홍아무개(19)양과 LB휴넷 전주센터, 그리고 홍양이 다니던 학교가 체결한 현장실습계약서에는 7시간 기준으로 160만5천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홍양은 첫달 87만원, 둘째 달 121만2천원, 셋째 달 127만3천원을 받았다. 대책회의는 업체가 현장실습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현장실습계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을 체결하는 건 이면계약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연장근로수당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의혹도 받고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홍양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홍양은 연장·휴일·야간근무를 단 하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홍양은 퇴근시간이 대부분 오후 6시를 넘긴 데다 콜수를 못 채워 집에 못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적도 있다. 회사가 직원의 영업실적수당을 의도적으로 1개월 지연해 지급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 일부를 갈취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대책회의는 “LB휴넷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숨진 홍양 외에 현장실습생 전원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생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는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후생복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숨진 홍양의 전공은 애완동물과였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수년째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학생들이 숨지고 다쳤는데 이제는 이 제도를 바꿔 더 이상 학생들이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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