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5단체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간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지출을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네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 이들은 국회가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경제단체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우리사주조합과 노조에 사외이사 선임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 경제단체협의회는 또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급계약마저도 제한하려는 입법시도는 신규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늘리기 어려우면 최소한 현상유지만이라도 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 기업의 희생도 언급했는데, 내용이 가관이네요. “대기업 임금동결과 과도한 대졸초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겠다.”


보건의료계 "블랙리스트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산하 위원회에서 교체를 당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병원 성희롱·폭력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노총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문제단체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에서 단계적 축소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 노조 출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임기가 만료되자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 노동안전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산재노동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와 역량강화 사업을 했는데요. 이 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문제단체로 지목됐습니다.

- 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구조조정 불러올 '원샷법'도 삼성 뇌물 청탁 대가?

- 박근혜 정권의 중점입법 중 하나인 이른바 '원샷법'이 삼성 청탁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경영위기가 없더라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손쉽게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7월9일 발의된 원샷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대통령측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삼성은 같은해 5~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죠.

- 이재용 부회장은 법안 발의 다음날인 7월10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원샷법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고요.

- 이 부회장은 같은해 7월25일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도 경영권 방어 강화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박 대통령은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국회는 지난해 2월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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