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를 쓰고 스스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되던 날, 나는 아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둔 그로잉맘(페이스북 아이디)의 말이다. 직장맘 A씨는 출산 후 8개월 만에 복직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도 채우지 않았다. 자신보다 더 바쁜 남편을 대신해 살림과 육아까지 도맡았다. 그러나 A씨는 퇴사를 고민 중이다.

출산과 육아로 남녀 간 성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 비정규직 확산이 주된 이유다. 7일 13개 여성·노동단체로 이뤄진 ‘3·8조기퇴근시위 3시STOP공동기획단’에 따르면 남녀 간 성별 격차는 임금이나 근로형태·육아휴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 들수록 성별 격차 커져

한국의 남녀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36.6%로 가장 높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은 64 수준이다. 8시간 근로로 환산하면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졌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는 20대 28만원에서 30대 84만원, 40대 151만원으로 벌어진다. 세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율도 나이에 비례한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21.8%, 여성 25.5%다. 30대에는 각각 18%, 30%이며, 40대에는 19%, 40%로 차이가 났다. 많은 여성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천874명, 여성 육아휴직자는 8만2천498명이다. 남성의 경우 여성 육아휴직자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2015년까지 5년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노동자는 2만6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에게만 짐 지운 육아 개선해야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서울여성노동자회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가·휴직 개시일까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 요청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보장받는다.

이용득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흠결이 존재한다”며 “근로자가 휴가·휴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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