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최근 도급기사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력업체는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어 불법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케이블업체가 도급기사를 쓰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미래부 판정 뒤 이들 업체는 도급기사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진의마저 의심받고 있다.

6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인 강북서비스센터(누리온정보통신)는 최근 도급기사 채용공고를 취업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에 올렸다. 모집기간은 지난 5일까지였다. 이 업체는 서울 강북·도봉·성북·성동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센터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를 채용 중이다.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가능자, 유관업무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인터넷과 케이블TV를 설치하는 업무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기사들은 아파트 지하와 옥상에 설치된 단자함에서 가입자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이 공사를 무자격자인 도급기사가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된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에 도급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도급기사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내려보냈다. LG유플러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협력사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가 도급기사를 고용하면서 노조는 원청의 불법개선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신희철 노조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을 부정수급해 2천만원을 전액 환수당한 업체에서 이번엔 도급기사 채용공고를 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협력업체를 퇴출시켜 정도경영을 하겠다는 원청의 약속은 허울뿐”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불법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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