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 10년을 앞두고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4대강 사업·해외자원개발·국정농단에 동원되는 등 관료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장치도 없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현미·박광온·윤호중·최인호 의원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필요”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도 평가한다.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기재부에 종속돼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한다.

김철 실장은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보다 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로 노동자 지배구조 참여 보장하자”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갑용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공공기관과 공동운명체에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가 내부 지배구조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박광온·김현미·윤호중·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5개 법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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