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공장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2개 하청업체에 속해 일하는 이들은 만도헬라에서 생산을 100% 책임진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6일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만도헬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7일 낸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감지센서·전자제어장치와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생산한다. 자동차 부품사 만도와 독일계 자본 헬라가 합작해 2008년 세운 회사다. 이곳 사무직은 정규직이지만 생산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된다. S업체와 H업체 하청노동자 350여명이 2주 단위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한다.

지회는 지난달 12일 노조를 만든 뒤 하청업체 두 곳을 상대로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H업체는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4월2일자로 종료된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S업체는 조합원 현황을 알려 줄 것과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불참을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두 하청회사에 일하는 조합원들은 단 한 번도 하청업체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일해 왔는데 노조 설립 후 갑자기 H업체가 도급계약 종료를 알려 왔다"며 "원청과 하청이 노조 깨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 설립 후 원·하청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일고 있다. 원청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노조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비조합원 면담에서 "조합원들을 내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원청 만도헬라를 상대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다.

지회는 "만도헬라는 하청노동자 채용·작업배치와 업무 지시 및 감독은 물론 근태 관리와 징계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만도헬라의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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