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국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자리 잠식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명목으로 시범운영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1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번기에 입국해 1~3개월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확대 실시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해 국내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이 최장 3개월이고, 지정된 농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와 노동법 위반 요소가 다분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절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매달 주지 않고 출국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미등록 체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계절노동자에게 담보권까지 설정한 지자체도 있다.

한국노총은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취업기간 3개월 미만 비정규직이라서 건강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계절이주노동자 전면 확대를 중단하고, 농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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