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4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 250여명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학교와 비학생조교측은 고용보장을 위한 교섭을 했지만 임금 삭감과 발령 형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 33명은 해고자 신분이 됐다.

5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33명의 해고자를 포함해 비학생조교 100여명이 4일째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 교무과 앞 복도에서 농성 중이다.

노사는 올해 1월25일부터 비학생조교 무기계약 고용방안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했다. 학교는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임금 삭감안과 기관장 발령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 삭감은 과도하며, 기존 총장 발령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달 28일 비학생조교 33명의 계약이 만료됐다.

노조가 기관장 발령을 거부한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총장이 발령하면 학교법인 소속인 데 반해 기관장이 발령하면 단과대나 부속기관 소속이 된다. 기관 인력운용에 따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학교법인 소속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격차도 크다.

비학생조교 박지애(39)씨는 “우리는 총장 발령 형태로 일해 왔다”며 “결국 해고가 쉬운 기관장 발령으로 돌려 1~2년 내에 정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기관장 발령이 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고용해 왔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학사·홍보 등 행정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조교를 말한다. 노사는 9일 4차 교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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