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헬멧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같은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배달·밀폐공간 작업·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사업주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사업주는 이륜차 운행노동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이륜차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이를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노동자 대피를 유도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감시자에게는 확성기와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노동자들이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밀폐공간 작업을 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등’에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로 바꿨다.

밀폐공간 사고위험 범위를 산소결핍·화재·폭발 외에 질식을 추가했다.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고 밀폐공간 개념을 확대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작업을 중지하는 풍속기준을 초당 20미터에서 초당 15미터로 강화했다.

방사선투과 검사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는 조치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동 중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근로자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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