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맞대결로 치러지는 임원선거를 5일 앞두고 한쪽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선관위는 2일 오전 기호 1번 후보측의 등록 무효사실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무효 사유로 △입후보등록 추천서 사본·원본 상이 △선관위 후보등록 확정을 위한 심의 방해 △선거 운동원이 선관위원에게 협박성 문자 발송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들었다.

7일로 예정된 임원선거에는 두 후보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최철호-정창식(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조와 기호 2번 신동진-송하용 후보조다. 최철호 후보는 현 노조 본사지부장이고 신동진 후보는 현 노조 위원장이다. 두 후보조는 지난달 20일 예비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같은달 24일 기호 추첨을 마쳤다.

선관위는 예비접수 때 최철호 후보가 제출한 추천인 서명 복사본과 원본의 도장이 찍힌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전체 38개 지부 가운데 10개 지부에서, 전체 조합원 중 25분의 1인 68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부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원본 취합 전 팩스를 통해 받은 서명 사본으로 예비등록을 한다. 예비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본은 뒤에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기호 1번쪽이 원본을 제출할 때 대표추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제출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한 차례 반려했다. 1번쪽은 다시 도장을 찍어 제출했다. 최철호 후보조 관계자는 “사본을 먼저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에 대표추천인 도장을 각각 찍을 수밖에 없다”며 “추천서 자체를 위조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미한 문제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한 것은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번쪽은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세 곳의 법률자문을 받아 “사본과 원본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동진 후보조 관계자는 “원본과 사본이 다를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선거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의 최철호 후보조 등록무효 결정으로 임원선거는 7일 신동진 후보조 찬반투표로 치러진다. 최철호 후보측은 이날 오후 선관위원 7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철호 후보조는 “선관위가 후보등록 무효 사유로 제시한 내용 중 대표추천인 도장 문제 외에는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격 박탈을 위해 억지로 사유를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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