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감사에서 서 원장이 지난해 11월 한 부하 여직원에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운영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심의에서 서 원장 해임 건의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이 보류됐다.
노동계와 국회는 반발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고서를 보강해 다시 제출했고, 서 원장 해임 건의안은 재심사 끝에 가결됐다. 서 원장 해임 절차는 그의 사퇴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서 원장은 지난달 27일 "공직자로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조사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임기 전 사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원장의 임기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