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박홍배씨의 위원장 당선을 취소한 데 이어 재선거 후보자격도 박탈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5일 새벽 1시께 박홍배씨의 선거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갖고 7건의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 2건은 경고 1회에 해당한다. 경고 3회 이상이면 후보자격이 사라진다.

박홍배씨는 이달 22일 선관위에서 선거규정 위반 심의요구서를 전달받고, 다음날부터 징계심의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선관위 사무실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심의요구서에는 21건의 선거규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이 중 7건이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선관위가 자신이 1·2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위원장으로 당선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자 지난달 중순까지 KB국민은행 직원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했다.

그는 집회 후 몇 차례 지부 게시판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금지, 희망퇴직 악용 금지 등을 윤종규 회장에게 요구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포함해 비슷한 내용이 적힌 관련 글 4건에 각각 주의가 매겨졌다.

선관위는 현대증권노조·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 등이 포함된 KB노조협의회가 선거운동 전 박홍배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KB국민은행 본점 인근에 건 것도 박씨의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을 재선거 공고 전에 삭제하지 않은 것도 선거규정 위반으로 결정했다.

이달 초 선관위는 다음달 8일 재선거를 공고했다. 박씨는 재출마했지만 이번엔 후보자격을 잃었다. 그는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선거규정에 사전선거운동의 내용·범위·종류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법원이 유권자의 시각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자의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모두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선관위 입장을 듣기 위해 김진윤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공식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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