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당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약은 오래된 문제다. 2011년 교사·공무원이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운동을 했지만 현실은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왔다.

◇정당법 바꿔 정치활동 보장해야=‘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태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하나 현업종사 공무원을 제외하면 선거운동 등 모든 유형의 정치활동 자유가 금지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가입·원조·지지 및 반대 공개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태기 부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후원 등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선거권은 파업권 없는 단체교섭권과 같다”며 “파업권이 없이 노동자의 참다운 권리가 보장될 수 없듯, 정치활동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선거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법은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에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그는 “영국·미국 등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한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권세력 위한 정치기본권 제한=공무원과 함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직군이 교원이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서리는 “한국에서 교원에게 유일하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초·중등 교사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의견표명이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는 제한 탓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현 소장서리는 “올바른 정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촉진을 위해 권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민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국가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현안을 교육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정치참여 권리보장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시민적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토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의식 고양”이라며 “공무원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통해 국가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공무원노조·전교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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