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유니온이 창립 이후 7번째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조직 내에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이 잦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실업상태를 경험한다.

더욱이 청년층 다수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낀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자 고용형태가 안정되고 소속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임금협상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효능감을 획득하는 것을 주된 조직결사의 원리로 삼는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혹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세계에서 노동운동을 한다. 그 때문일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총회는 매번 새롭고 나를 두근거리게 한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규약 제2조(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정규직·구직 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규정돼 있다. 청년유니온의 목적과 조합원 구성에 해당하는 규정의 큰 틀은 2010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0년대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원화된 개념에 기초한 조직운동의 흐름으로 분화돼 왔다. 청년유니온은 애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자격과 지위 구분을 두지 않는 조합 구성을 규약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조합원 중 다수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유니온의 성격을 ‘비정규직 노동운동’으로 못 박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주체의 운동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마저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대중의 현실에 기민하게 천착해 프리랜서나 인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노동자’ 개념을 채택하고 스스로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업’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다. 청년유니온의 정체성을 다른 노동조합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규약을 통해 ‘구직 중인 자’를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업’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과 철학에서 출발하며, 청년유니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실천을 요구한다. 청년유니온은 태생적 배경과 구성원의 특성 등으로 인해 고정된 조직 성격을 가지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 물론 청년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청년유니온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 방식, 의사결정 구조의 운영방식, 주요한 사업의 수행방식 등으로 표현되는 조직의 성격은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유동해 왔다.

초창기 청년유니온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같은 파격적인 문제제기로 청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는 것을 주된 사업방식으로 채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체 사업에서 언론 노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지역(동네)을 기반으로 한 조합원의 모임과 결사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 이 기반 위에서 청년유니온의 운동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조합원 숫자도 늘어났다.

초창기 청년유니온의 주요 사업이 소수 상근활동가를 중심으로 기획·추진됐다면, 최근에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추진 방식을 재편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cartney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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