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미부여 같은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다. 장시간 노동과 성희롱 사건으로 최근 언론의 질타를 받은 IT·출판 업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22일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비교·분석해 △임신노동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사업장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올해는 IT·출판 업종을 중심으로 500개 사업장을 뽑아 연중 수시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을 살펴보면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불이익 처분 여부 △임산부 노동시간 준수 여부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와 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은 해당 기업이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성육아휴직과 정시퇴근 같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부가 발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임신노동자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사업주 의무·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모성보호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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