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이 "2017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이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급변하는 노동정세 속에서 노조간부의 노동법률 지식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와는 달리 많은 기업들이 거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정부 관료들과 법원의 태도 또한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노동법률교육을 통해 노조가 한 발 앞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변호사는 "산별연맹 차원에서 중앙법률원과 노동법률교육을 기획하고 함께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산별연맹과도 노동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교안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연맹 산하 전국 38개 조직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박3일간 △임금 △인사·징계·해고 △근로계약·취업규칙·근로시간·휴게·휴가 △노조운영·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실무 등에 대해 배웠다.

교육에 참가한 정란홍 두올아산노조 위원장은 "강의 중간중간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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