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 유치업무를 하던 대학생·청소년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버티던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22일 “대학생·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5천9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휴대전화 기기변경·유치업체 제이앤엘컴퍼니 경영자인 전아무개(4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전씨는 공범 이아무개(29)씨와 함께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유치업을 하면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든 대학생·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전씨는 이들의 노동으로 발생한 매출 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 통장에 은닉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대전노동청 조사 결과 전씨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월급 안 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10년간 경기도 이천과 의정부,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고용해 휴대전화 유치업을 한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노동자 43명에게 5천500만원의 피해를 줬다.

오복수 청장은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고용된 이들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청 대응해 임금착취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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