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22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의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새벽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기소할 계획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 수사대상 여부 논란이 있어 직접 수사는 불가능했다”며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며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수형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과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 만료(28일) 전에 이 부회장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순실씨의 추가 기소 여부도 결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