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신설된다. 울산지역 노사분쟁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산지노위 신설안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노위를 설치한다. 울산지역 노사분쟁 사건은 1981년 설립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맡고 있다.

울산시는 2004년부터 정부에 울산지노위 설치를 요구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업종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몰려 있고 노조조직률이 높아 노사분쟁 사건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산지노위가 처리한 노사분쟁 사건 중 울산지역 사건 비중은 절반(50.6%)을 웃돈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사건을 조정·판정하는 위원은 공익위원 40명과 근로자위원 30명, 사용자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울산시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처리한다. 부산지노위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가 참여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 간 이익·권리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신설될 울산지노위를 제외하고 이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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