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분회(분회장 박재서)의 파업이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금왕농협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금왕농협은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상여금-성과급’ 부문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노사갈등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불거졌다. 금왕농협은 연간 700%인 상여금을 개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 저성과자 평가 금지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분회는 같은해 10월 중순 충북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같은달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로 117일째 파업 중이다.

파업 뒤에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노사는 지난달 20일 사후조정 신청을 냈다. 사후조정은 조정신청 이후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노동위가 노사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다.

노사는 충북지노위 조정안에 따라 12개 쟁점 중 11개 사안에 합의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사원칙 준수, 해고예고 및 해고제한, 가족간호휴직 같은 기본사항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핵심 쟁점에서 발생했다. 충북지노위는 상여금 관련 최종 조정안으로 "현상유지"를 주문했다. 금왕농협은 이를 거부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금왕농협은 현재 단협에 따라 연간 500%의 고정상여금과 200%의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의 비중을 400%대 300%로 조정하고, 인센티브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재서 분회장은 “노조가 양보하고 주요 요구를 철회한 상황에서 사측이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사측이 차등지급을 고집하면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왕농협은 “농협중앙회 권고와 관내 다른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충북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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