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와 이들 회사를 자문한 창조컨설팅이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최근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이 연대해 각각 금속노조에 1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직장폐쇄를 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한 뒤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징계했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010년 6월25일 쟁의행위를 하자 그해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지회가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지회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지회 집행부가 사퇴한 뒤 새로 출범한 집행부는 같은해 11월 노조를 탈퇴했다.

마치 공식처럼 노조를 무력화한 두 기업 뒤에는 창조컨설팅이 있었다. 두 회사는 '교섭 해태를 통한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 유도→쟁의행위시 직장폐쇄→사설 경비·용역 투입→친기업노조 설립·지원→기존노조 조합원 탈퇴 유도와 무력화'를 담은 창조컨설팅 조언대로 노조를 파괴했다.

노조와 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지회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해 단결권을 침해받았다"며 2013년 두 회사와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사건과 관련해 "창조컨설팅과 상신브레이크 등은 공모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했다"며 "노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지회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두 사건에서 노조를 대리한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를 자행한 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민사소송에서 불법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를 하게끔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012년 하반기 유성기업·발레오만도·보쉬전장·상신브레이크·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무더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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