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이 2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최종변론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최종변론기일이라 해도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질문 없는 최종변론과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미뤄 달라는 내용을 담은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된다”며 “피청구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를 듣고 다음 기일에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피청구인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의한 후 22일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겠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