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전경원(46) 서울 하나고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 심사기일을 열고 전 교사가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결과를 공개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지난 17일 교원소청심사위에 하나고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당한 전경원 교사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뤄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2011~2014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는 그러나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전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2일 심사기일을 열고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심사위는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했다. 전 교사는 “2월 내 심사기일이 열리지 않으면 3월 새 학기 복귀가 어렵게 된다”며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 부당성이 인정되고 학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심사기일이 늦춰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학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로 요구했다. 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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