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선고를 하는데요.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경비를 투입해 노조를 탄압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배후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정황도 여러차례 드러났는데요.

- 고 한광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은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 17일로 한씨가 세상을 떠난 지 338일이 되지만 여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회는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유 회장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상처 입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홍준표 지사 항소심 무죄는 봐주기 판결”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허태열·유종복·홍문종·홍준표·이완구·이병기 등 여권의 유력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성 회장이 건넨 뇌물의 액수도 적혀 있습니다. 홍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는데요.

-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쪽지·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홍 지사의 뇌물죄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봐주기 부실판결로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홍 지사의 범죄행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정치발전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장년층 직장 “돈보다 고용안정”

- 경기침체 등으로 문을 닫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연봉보다 고용안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생활정보 미디어 벼룩시장이 30대 이상 중장년층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장년 취업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는데요.

- 중장년층이 직장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1위가 고용안정(31.0%)이었습니다. 이어 임금(21.7%), 적성과 흥미(16.3%), 근무시간(13.6%), 복리후생(12.4%), 자기발전(5.0%) 순이었는데요.

-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사무관리직(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다"는 답변도 34.5%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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